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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한라 라던스키, 특별귀화 최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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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한라 라던스키, 특별귀화 최종 심사

입력
2013.0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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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눈의 아이스하키 태극전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안양 한라의 공격수 브록 라던스키(30ㆍ캐나다)가 법무부에서 특별 귀화 최종 심사를 받는다. 라던스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뛰고자 복수 국적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제26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법무부에 라던스키의 복수 국적 취득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하부리그 AHL 출신인 라던스키는 2008년 한라 유니폼을 입으며 한국땅을 밟았다. 2012~13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어시스트 부문 1위(52개)를 달렸고 종합 순위에서 75점으로 2위를 지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체육회는 “라던스키가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에 충분히 적응했다”며 “또 한국 국가대표로 활동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보여 법무부에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라던스키의 특별 귀화는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반면 함께 복수 국적을 신청한 하이원의 브라이언 영(27ㆍ캐나다)은 체육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외국인 선수 수급 방침과 영의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 계획을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외국인 선수의 특별 귀화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력 출전을 위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아이디어로, 신임 정몽원 협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추진됐다.

김정민기자 goav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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