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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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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력
2013.02.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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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ㆍ완화하는 방향의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 관련 5건과 조례 정비 6건 등 총 11건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 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과 문화재, 한옥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30%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은 30%에서 40%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위반 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하고, 경관지구와 학교ㆍ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불허했던 요양병원 건축을 경관지구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선 허용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경우 민간사업자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도시계획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던 회의록을 30일 이후 공개하도록 5개월 단축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도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현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론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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