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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안 거치면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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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안 거치면 '내정자'

입력
2013.0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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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부르는 호칭이 언론마다 제각각입니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해서는 '후보자', 내정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내정자'란 호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에 앞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란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국회법 46조의 3과 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2조 등에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란 용어가 쓰입니다. 다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장관은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에 의해 곧바로 임명되기 때문에 내정자 신분이 됩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내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정자'란 말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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