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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피살사건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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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피살사건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입력
2013.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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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곡동 주부 피살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 박모(40)씨 등 유족은 “범인 서진환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만 제대로 했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을 막지 못해 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졌고 한 가정이 파탄났다. 국가가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20일 중곡동 주택가에서 피해자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숨어든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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