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전 학생처장 A교수가 수년 동안 대학 연구지원비를 받아 쓴 논문이 대학원생 및 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A교수는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말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전주교대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생처장인 체육교육과 A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90일간 대학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구성 등 인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논문 표절로 밝혀져 최근 승진과 정년 보장을 취소하는 행정처분과 징계절차를 받고 있다.
A교수는 2007년부터 대학에서 연구지원비를 받아 쓴 논문 7편과 저서 1편 등이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정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A교수의 논문과 저서가 대학원생 및 10년 전 학회지와 타 대학 박사학위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해 정교수로 승진과 동시에 제기됐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대학 측에 익명으로'A교수 고발장'이 전달됐고 대학 측은 학생처장 보직을 해임했다.
교수협의회는 10월 26일 A교수에 대해 전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31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1월초 A교수의 논문 7편 등을 체육교육학회에 표절여부를 의뢰한 한 결과 '전체 논문 표절'을 통보 받았다.
이에 같은해 12월 교수협의회는 대학본부(총장)측에 표절 확인결과 통보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지원한 교육비 2,300여만원을 회수하고, 정교수 승진 임용평가 무효화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측은 A교수의 부교수 시절 논문도 표절이니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장의 비호아래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 소속 한 교수는"A교수의 논문은 확인결과'복사수준'의 표절이었다"며"연구보조비와 대학 연구비, 보직 등 다른 교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에서 교수가 도덕적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전주교대 관계자는"새롭게 시작하는 학기 초에 대학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A교수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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