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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 승진 의혹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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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 승진 의혹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3.0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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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시교육청 인사과정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편법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근형(74) 인천시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19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의 나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 총무과 인사팀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A씨가 연루된 인사 비리 사건을 배당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29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원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넘겨 받아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2010년~2011년 3차례에 걸쳐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승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 음주운전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서기관 B씨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그가 당시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 행정관리국장 A씨는 나 교육감이 내정한 승진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근평 조작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비치했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우선 압수한 인천시교육청 인사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나 교육감과 A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 교육감의 소환 시기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41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인천지검 앞에서 나 교육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나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수행한 지난 12년간 인천교육계에서 지연과 학연, 돈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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