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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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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13.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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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김용관)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회의 소집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 해도 본회의 개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해 방해하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한 것과 최루탄 투척을 개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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