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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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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13.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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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선고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체포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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