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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한일청구권 산정때 징용 배상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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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한일청구권 산정때 징용 배상은 뺐다

입력
2013.0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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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제적 이득 적다는 내용도 담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이 한국에 5억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계산하면서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본측 문서가 처음 공개됐다.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할 때 보다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東京)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ㆍ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에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앞서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과 본격 협상을 하기에 앞서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외무성과 대장성은 식민 지배 당시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우편저금,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연금 등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외무성은 7,000만달러, 대장성은 1,600만달러라는 결론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산정 내역에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011년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와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 동원 당시 미지급 임금과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청구권 협정과 강제동원에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독도를 “일본해(동해의 일본식 표기)의 고도(孤島)로 현재는 물개의 개체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있다. 일본 관료조차 독도의 영유권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를 2005년 8월 전면 공개했으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 및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서 공개를 꺼려왔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 문서를 공개한 것은 도쿄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문건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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