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공공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최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 논란이 됐다.
청구 대상은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를 지적한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세청, 소방방재청과 등 6개 기관과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국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기관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감사 청구 대상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 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섰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장담할 수 없는 등 각 기관의 잘못된 사용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점점 커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전 후보자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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