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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다이아몬드는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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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다이아몬드는 대국민 사기극"

입력
2013.0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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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CNK 임원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개발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과대포장한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대사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주범으로 카메룬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된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CNK 관련자들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외교부 명의로 2차례 배포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전 대사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의 결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 발표에 의한 것이고,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외교부 내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동생 등이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 CNK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사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수사했지만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CNK 주요 임원인 임모(56) 변호사는 차명 운영하던 S사의 자금 43억원을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9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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