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너구리' 제품의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농심이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2ppb)를 1.5ppb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고추씨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의 '볶음 양념분 1,2호'에 사용됐고, 농심은 이 양념분을 라면 스프에 사용했다. 태경농산의 볶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0.93ppb)이 검출됐으나,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부적절한 원료 사용)으로 보고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 농심의 스프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수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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