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박용하씨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로 박씨 매니저의 이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가 숨진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박씨의 도장으로 1,867만엔(한화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찾으려 한 혐의다. TV뉴스를 통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일본인 은행 직원은 여성인 이씨가 박씨의 이름으로 돈을 찾으려 하자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유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니저 이씨는 유족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박씨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박씨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 상당) 등 총 2,600여만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일본에서 유명세를 타며 대표적 한류스타로 활동한 박씨는 2010년 6월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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