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근년 들어 난개발 논란을 빚어온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51의 90 일대 19만4,140㎡의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울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를 ‘복합형(주거형+관광휴향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주거(단독 122세대)와 관광휴양(수목원, 민속촌, 자연휴향림 등),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이어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합리적 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 지역은 2010년 민간 사업자들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집단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울주군이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과 소송(1, 2심 울주군 승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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