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석방한 도박 주범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18일 도박판을 개장하다 경찰에 검거됐는데도 불구, 범죄 신고자로 위장해 풀려난 A(52ㆍ여)씨 등 4명을 도박장 개장 및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0시30분∼12일 오전 0시35분 경북 김천시 아포읍 조립식 건물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다. 이들은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총책인 J씨 대신 A씨의 언니 L씨를 주범이라고 허위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도박장에서 23명을 체포, L씨 등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등 이날 기소된 4명을 포함한 18명 전원을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경찰이 죄질이 가벼운 도박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질이 무거운 도박개장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없이 석방한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달아난 J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천=남기윤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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