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매입해 주사한 병원 관계자, 판매한 제약업체 직원, 투약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프로포폴을 사들여 주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대치동 피부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7ㆍ여)씨에게 징역 1년6월, 간호조무사 황모(34ㆍ여)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1억1,750만원을 공동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회사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M제약사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40만원, 상습 투약자 황모(32ㆍ여)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2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위험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임에도 비밀리에 유통시키고 사용, 투약했다"며 투약자 황씨를 제외한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는 여성 6명을 상대로 "병원보다 싼 값에 주사를 놔 주겠다"며 서울 논현동 오피스텔로 불러 1억1,750만원어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1년 9월 이씨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재고 프로로폴 1,400앰플(2만8,000㎖)을 빼돌려 840만원을 받고 넘겨준 혐의다. 황씨는 프로포폴 앰플 486.5개(9,730㎖)를 4,260만원에 사들여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