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출 낀 집' 증여·아들과 차용증… 증여세 축소 수법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출 낀 집' 증여·아들과 차용증… 증여세 축소 수법으로

입력
2013.02.18 17:38
0 0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금을 다양한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실거래가 낮추기 등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자 모두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증여 직전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3억원과 1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빚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다. 이 경우 증여 몫에서 3억원과 1억원이 빠지게 돼 증여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 후보자의 경우 2005년 반포아파트(140㎡)를 장녀에게 증여할 당시 해당 아파트 시가는 16억원대(국민은행 시세 기준)로 순수 증여세로 4억3,000여만원을 내야 하지만, 3억원을 채무로 지면 3억 2,000여만원으로 1억 1,000만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부담부 증여'가 위법은 아니더라도 증여 과정에서 아파트 시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일 수 있다. 현 후보자의 경우 당시 아파트 시가는 16억원대였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는 8억4,000만원이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한 세무 전문가는 "증여 시점의 3개월 전후에 아파트 거래가 없었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당시 거래가 있었다면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황 후보자의 경우 장남이 지난해 8월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을 대신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자립 교육 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년 2월까지 매달 이자를 받았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