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들에 대해 결국 무더기 징계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없는데도 교과부 장관이 특별징계의결 요구권을 발동해 징계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등 19명에 대해 감봉 2개월~불문 경고 등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지난 1~3차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불참해 징계의결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이지만, 의결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수 차례 참석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대상자들이 불참해도 징계 의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이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이어 19일 오후에는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입력하라'는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경기ㆍ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교과부 장관이 직접 특별징계의결을 요구, 이날 징계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감이 장관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교과부가 법리해석을 요청한 법무법인 4곳 중에서도 2곳이 교육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조항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밝혀(본보 9일자 9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당장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의결에 반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통보 받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은 15일 내에 징계를 집행하게 돼있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절차적으로나 원천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징계의결"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