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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강화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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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강화해선 안 돼

입력
2013.0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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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한 대통령령을 근거로 2008년 뉴라이트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38곳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저자들이 반발해 낸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교과서 검정제도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이나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수준의 수정이 아니라 전체 교과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중ㆍ고교 교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검정위원들의 심사 등 10단계의 검정과 교육부 편수관들의 내용분석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데도 교과부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의 근거 법령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격상하고, 장관이 '감수'를 이유로 교과서 검인정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과는 거꾸로 오히려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2010년과 지난해 8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위헌소지 지적을 받고 철회한 교과부가 다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강화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력 남용행위다.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포기하고, 장관의 수정권한은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서남수 교과부장관 후보자도 장관에게 막강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 만큼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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