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 이모(42)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며칠 전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에게서 아이디 5개를 받고, 특정 사이트에서 3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중요 참고인으로 수사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초부터 잠적한 상태로 휴대폰을 켜놓고 있지만 경찰 연락에는 응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잠적해서 출국금지한 것이며 혐의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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