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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 이란, 불상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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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 이란, 불상 판매금지 조치

입력
2013.0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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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불상을 판매금지했다고 현지 일간 아르만이 17일 보도했다. 이슬람 사회에 불교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문에 따르면 당국은 수도 테헤란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불상들을 압수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 담당 관료인 자베리 안사리는 “불상은 문화침략의 상징으로 척결대상”이라며 “이런 물품들을 통해 특정 종교의 신념이 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서구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바비인형,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의 캐릭터 상품 등의 판매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동양 문화의 상징물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는 처음이다. 이란에서 유통되는 불상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페르시아만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수입된다고 아르만은 전했다.

우상숭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인체조형을 금지하는 이슬람의 논리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헌법은 이슬람과 함께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가 공식종교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 신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나 판매상들은 반발한다. 레자 사나에이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장식용으로 불상을 산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개인적으로 불상을 좋아하지 않지만 부모는 보기가 좋다며 불상을 5개나 사서 집안을 꾸몄다”고 신문에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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