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등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고교 학비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비용, 학교 급식비 등을 1년간 지원한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도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도 증빙서류 없이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과'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접수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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