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재판의 역사를 볼 때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번째가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이라면, 두번째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운(61)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8일 대법원이 개최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상당한 반발과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시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형사재판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혁명적 제도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사법참여위가 마련한 최종안을 "여러 가지 쟁점을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물"이라고 거듭 말했다. 2012년 7월 국민사법참여위 구성 이후 지난달까지 총 7번의 회의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번 최종안이 검사 신청이나 판사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한 반면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 신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결 구금제도 때문에 구속재판의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불복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는 것보다는, 참여재판을 마친 후 다음 재판에서 이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향후 풀어야 할 숙제들도 남아 있다고 신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전체 대상 재판 가운데 5% 남짓 소수만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 배심제의 평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안전정치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심원 참여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