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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빼내 기초연금 충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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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빼내 기초연금 충당 확정

입력
2013.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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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 "어디 다른 데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 재연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10조원가량 소요될 기초연금 재원의 12% 또는 2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고, 387조원가량 쌓여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에는 손대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9조7,780억~10조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수위는 그 중 최저 1조210억원에서 최대 2조1,510억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지난해 약 27조5,000억)의 4~8%로, 당장 국민연금 재정에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액수는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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