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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큰딸 학군 위해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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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큰딸 학군 위해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13.0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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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개월 동안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당 시기가 큰 딸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어서 좋은 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1989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 후보자와 둘째 딸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A아파트였고, 배우자와 큰 딸의 주소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였다. 서 후보자 가족 4명의 주소지는 1990년 12월에야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로 같아진다. 주민등록상으로는 13개월 동안 '이산가족'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89년 11월 가족 모두가 과천으로 이사했고, 서 후보자와 둘째 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고척동에 남겨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할 당시 서 후보자의 큰 딸은 7세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서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큰 딸의 초등학교 학군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 후보자 측은 "당초 과천에 살다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고척동 A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가족들이 다시 과천으로 가고 싶어해 이사하게 됐다"면서 "A아파트의 경우 3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아내와 큰 딸만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어 "A아파트는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자마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교과위 소속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부인만 주소지를 옮겨도 됐는데 큰 딸까지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결국 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교육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방ㆍ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 후보는 자진 사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본인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군 선후배들이 직접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가운데에는 김 후보자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김 후보자 장남의 취업 과정에서 군 납품업체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재산이 12억원 가량 급증한 점을 들어 전관예우 논란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야권은 또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떡값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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