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3채를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이는 등 6억여원을 챙긴 국책은행 간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부장 A(47)씨에게 징역 6년과 부당이득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대한 PF 대출 담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3채를 싸게 매입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산업은행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카자흐스탄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D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업무를 맡은 뒤 그 해 4월과 1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D사의 아파트 두 채를 부인과 사돈 명의로 각각 시가보다 1억원, 2억6,000만원 싼 2억4,450만원, 3억2,170만원에 매입했다. 또 2008년 경기 김포시의 D사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실거래가보다 2억3,000여만원 싼 4억원에 사들였고, 2006년 8, 9월 두 차례 카자흐스탄 현지조사 당시 은행에서 출장비를 받고도 D사에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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