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인,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추진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인,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추진 논란

입력
2013.02.17 14:01
0 0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린 경기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 개발의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또다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동서간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한 처인구에 한해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처인구 임야면적(268.33㎢)의 2%에 해당하는 600만㎡ 규모에 개발 허용 경사도를 적용하게 될 경우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명의 고용효과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포함해 주거ㆍ상업지역 조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시의회가 대상지역 확대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고 시는 완화지역을 처인구 뿐만 아니라 기흥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의회에서도 이달 중 처인구와 기흥구의 경사도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 동안 중첩 규제를 받는 처인구 등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동서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사도 완화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경사도 기준 완화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난개발 및 녹지 훼손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임상도(임야의 여러가지 요소를 측량해 작성한 기본도면) 표고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경사도 완화를 할 경우 난개발을 막을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이다. 수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용인시는 10여 년 사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로 낙인 찍혔고 지금도 산지나 임야 곳곳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을 내세운 경사도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경사도 완화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비도심지역 내 산지 및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비도심지역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따르도록 해 용인시는 그 동안 17.5도를 유지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