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이민자가 8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이민예정자(LPI)’ 비자를 통해 합법적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LPI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문, 망막 등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고 범죄전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에 통과해 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고향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도 허용된다.
비자를 취득한 뒤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배우면서 세금을 납부하면 8년 안에 그린카드(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영주권을 손에 넣은 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에는 사회보장 기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과 기업주들이 4년 안에 모든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민법 개혁안의 첫 신호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수개월 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동의없이 법안을 만들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의회의) 반쪽만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백악관이 공화당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초안을 작성한 것은 큰 실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안이 “이제까지 이민법에 따라 정당하게 미국땅을 밟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의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문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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