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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여검사 의붓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딸에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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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여검사 의붓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딸에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발언 파문

입력
2013.0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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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A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한 재판 후 피해자 C(17)양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에게 2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던 C양은 지난해 초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그 해 3월 구속됐다.

A검사는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후 C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 거다”라고 말했다. C양과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직원 등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A검사는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알고 보니 딸이 아빠랑 사랑한 거였다”며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C양은 당시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나. 내겐 남자친구가 있다”며 눈물을 쏟았고,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2차 피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모르느냐”고 따져 묻는 등 항의가 계속되자 A검사는 뒤늦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양 측은 “용기를 내 친족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의해 2차 가해가 행해진다면 어디에다 호소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A검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라며 “결코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A검사의 발언을 2004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는 '성폭력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걸림돌 사례'의 사례로 발표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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