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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판결 후폭풍… 추가 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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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판결 후폭풍… 추가 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13.0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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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추가 또는 유사 사건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6만7,6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이 카페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5일 SK컴즈에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리자 ‘오늘 소송 선고에 따른 앞으로 카페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단소송 참여자 추가 모집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법여울도 이 카페에 ‘SK컴즈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법여울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이번 승소 판결의 연장선에 있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SK컴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여울은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소송비는 종전보다 5,000원 낮춘 1만원으로 정했다.

또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SK컴즈를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받은 유능종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도 추가 소송 문의글 수십여건이 올라와 있다. 만약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 2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자비용을 포함한 SK컴즈의 배상액은 7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만 제대로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운영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네이트 소송결과도 나오지 않아 잠정 보류됐던 넥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2011년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서버를 해킹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넥슨이 소송에 패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2조8,600억원에 달한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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