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가 2006년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난 계기였던 '논문 논란'은 크게 네 가지였다.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와 중복보고 ▦연구비 이중 수령 ▦학위거래 의혹. 이 중 논문 중복 게재와 보고에 대해 당시 김 교수는 "관행이었지만 사과한다"고 밝혔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제자 논문 표절 시비였다. 의혹의 핵심은 김 교수가 1988년 6월 한국행정학보에 발표한 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박사 논문을 쓸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신모씨는 2006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김 교수는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발표한 시점은 1987년 12월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였다며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에 나온 것을 베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행정학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으나 학회는 그가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행정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과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88년 6월 학보에 게재된 김 교수의 논문이 87년 12월에 발표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회의록에 '표절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써 있다"며 "학회 윤리 규정에 따르면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김 교수의 경우는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비 이중 수령과 학위 거래 부분은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다. 2006년 8월 정인봉 변호사는 "기존 논문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교육부 지원금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김 교수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듬해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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