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로 불린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4월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 전 시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인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하도급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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