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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횡령 혐의 유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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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횡령 혐의 유죄… 집유 선고

입력
2013.0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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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권순호)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 씨에 대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건평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됐다.

앞서 검찰은 건평씨가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000 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건평씨는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 태광실업 소유 땅을 헐값에 매입,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중 13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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