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제재하는 법을 유엔에 앞서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ㆍ뉴저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핵 확산과 핵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2013 북한 비확산 및 의무 법’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외교위원회는 이틀째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승인한 뒤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의회 소식통은 “민주, 공화 양당의 유력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어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법안은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강경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의회의 목소리를 더하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마련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의한 필연적이고 신속하며 신뢰할 만한 조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대북 제재의 확대, 미국과 동맹국 이익 보호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태세 확립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유엔 회원국에 대북거래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계자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을 공개해 제재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아태지역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다만 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와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프로그램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메넨데스 위원장이 최근 제기된 성 추문 및 직권 남용 의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외교위와 군사위의 간사, 대권주자,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장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 발의자 가운데는 민주당의 바브라 박서, 벤자민 카딘, 조 도널리,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공화당의 밥 코커, 제임스 인호프, 마르코 루비오 등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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