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들에게 '1년 후 복직' 약속이 미뤄진 29개월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을 미뤄온 것은 노사 합의 위반이라는 의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245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청구한 데 대해 사측이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사합의일(2009년 8월 6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복직을 거부한 것은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측은 2010년 8월 7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29개월간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최소한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에 도달하면 무급휴직자들을 복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할 정도의 생산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합의나 기준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노사합의서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사측이 "생산물량이 얼마 안 된다"며 약속 이행을 미루다 올 1월에야 복직을 결정, 3월 1일자로 454명이 일터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쌍용차의 경영상황, 무급휴직자 복직 방안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무급휴직자들이 청구한 무급휴직 전 임금의 100%(각종 수당 포함)를 청구한 것은 기각,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약 4,000만~7,000만원(평균 5,183만원)의 휴업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직을 앞두고 회사 측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확약서를 낸 소송 참가자 55명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무급휴직자들은 판결을 반겼다. 쌍용차 무급휴직자위원회 이성호 대표는 "휴업수당 금액을 떠나 '1년 후 복직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로 드디어 명예회복이 됐다"며 기뻐했다. 무급휴직자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사측에 확약서도 제출하지 않은 무급휴직자 50여명에 대해 추가로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자 측 김상은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여금을 뺀 것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휴업수당을 제대로 산정하면 2,000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쌍용차 측은 "다음 주에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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