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알선수재 실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알선수재 실형 확정

입력
2013.02.15 12:57
0 0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가 15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다. 최 대표는 1975년 명동 가톨릭학생사건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수백권의 관련 서적을 독파한 뒤 환경운동에 투신한 '국내 1세대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최 대표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3~5일 내에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가 장학금 등을 전용했다는 의혹과 환경센터 리모델링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점,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억3,000만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이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선고 후 "하늘을 우러러 알선수재를 한 사실이 없다. 진실은 역사가 밝힐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를 장애물로 생각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4가지 혐의 중 횡령 등 3가지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해임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가 수사했다. 당시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