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가교은행으로 넘겨져 영업지속,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피해 없어… 후순위채 224억은 손해 불가피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15일 영업 정지됐다. 두 은행의 예금과 대출 대부분은 주말 사이 정부 소유 은행으로 넘겨져 18일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5,000만원 초과 예금과 22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투자금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웅진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은 작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증자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작년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인 영남저축은행도 지난달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결국 증자에 실패했다.
두 은행의 부채와 자산 대부분은 주말 사이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예주저축은행(서울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영남저축은행)으로 이전돼 18일 오전 9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이 재개된다. 따라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와 대출자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예금자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이 7,000만원(70여명), 영남저축은행 270만원(4명)으로 크지 않지만 개인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서울저축은행 87억원(236명), 영남저축은행 137억원(388명)에 달한다. 법인까지 포함하면 서울저축은행은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은 199억원이다.
예보는 18일부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험금과 초과분에 대한 개산지급금(회수 가능 예상액의 일부)을 지급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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