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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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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입력
2013.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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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병역 면제와 석사학위 취득 경위,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받은 보수, 역사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일종의 두드러기로 인해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질환이며 가려운 증상과 염증을 동반한다. 법무부는 14일 "황 후보자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7년부터 94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며 "담마진의 경우 최저 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었고, 현행 기준에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나 5급(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세 차례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병역법상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들어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황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역사관에도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1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것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현상'이란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는 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에서 '국보법은 통일 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맹신론자"라면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선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5ㆍ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석사학위 취득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황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2005년으로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해선 퇴임 후인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받은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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