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시가 5억원 대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돼 7,000만원대의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절 부인 명의로 보유했던 서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전용면적 124.77㎡)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1년 4월 아파트 소유권이 장남과 차남에게 2분의 1씩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2002년에 구입한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할 무렵 이 아파트의 같은 평수 한 채가 5억 7,0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돼 장남과 차남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각각 3,690만원으로 총7,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증여세는 장남과 차남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 시가에 따른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지만 자료가 없어서 어느 정도 냈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세였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사부리 일대 21만248㎡ 규모의 임야를 매입해'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임야는 1986년 김 후보자 장인이 딸(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손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김 후보자는 야전에서 근무해 (배우자와 장남의)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1년 재산신고 내역에서 사채 4,500만원을 갚고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4,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해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만원이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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