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 규정을 바꿔 특정인을 승진 임용하는 등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이에 맞춰 근무평정을 매기도록 행정관리국장에게 지시했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도 측근 승진을 위해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조작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뒤 인사위 심의 없이 교육감 측근을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고,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경력 27년에서 26년으로 바꿔 5순위자를 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사립학교 경영진이 교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사장의 아들 등 특수관계인을 불법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 모학원 전 사무국장 B씨는 고등학교에 특정인을 채용한 뒤 4,790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에게 자신이 건네준 문제를 출제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B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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