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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하는 기업이 노사문화우수업체인가

입력
2013.0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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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린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원사찰,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 등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그렇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힌 신세계그룹 계열사는 이마트, 백화점, 건설 등 27개 곳이나 된다. 이들 기업이 상생의 노사관계, 민주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본사와 6개 지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선정 이유를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가 노사 우수문화프로그램으로 자랑하는 ‘1130 면담(하루 한 명의 직원을 30분씩 면담)’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면담의 일상화를 통해 노사 이해와 소통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이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성향, 사회단체활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직원사찰에 악용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면담 매뉴얼과 목적을 보면 그렇다. 노조에 관심 있는 사원은 MJ(문제)로 분류해 면담 때 CCTV를 설치하고 녹취하라는 문건까지 나왔다.

도급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융대출 및 신용평가 우대, 군수품조달 등 15가지 지원과 혜택을 안겨준 셈이다. 몰랐거나 속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눈 감아주었다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취소사유가 나오면 취소하겠다”고 했다. 취소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는 엉뚱한 기업이 노사문화우수업체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노조라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갖은 수법으로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기업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노사선진국의 길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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