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영ㆍ유아를 돌보는 지방의 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영ㆍ유아 1인당 1일 1,745원의 급∙간식비를 써야 하지만, 식단을 실제로 점검해보니 평균 600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만큼 급식과 간식의 질은 형편 없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부실한 먹거리를 제공한 어린이집들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1월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0개 어린이집의 급ㆍ간식 운영실태, 영양사 배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4개(16.8%)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어린이집이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단표 대로 급ㆍ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곳이 35곳,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조리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등 기타 사항을 위반한 곳이 15곳이었다. 100명 이상의 영ㆍ유아를 둔 어린이집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36곳에 달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에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짜장소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돈가스와 물엿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쉽게 변질되고 아이들이 잘 먹는 요쿠르트 제품 중에도 유통기간을 5일이나 초과한 것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은 먹거리에 대해 어린이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지만 이를 어긴 곳이 상당수였다"며 "어린이집의 급간식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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