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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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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징역 3년

입력
2013.0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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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환수)는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경숙(52) 라디오21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섭(58) H세무법인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일수(54) 부산지역 부동산시행사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이 선거 홍보사업 명목으로 양씨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공천 대가나 사례로 보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12억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씨를 속였다"면서 "양씨가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의 번호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비례대표 관련 내용은 모두 번호를 사칭해 보낸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일수씨에게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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