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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균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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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균 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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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59ㆍ부산 영도) 의원이 4ㆍ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4ㆍ11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이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물세트를 제공한 기자 6명이 영도구 선거구민과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자라는 점만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자 외에 다른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돌린 행위는 유죄인 만큼,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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