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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2명 성폭행 '성남 발바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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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2명 성폭행 '성남 발바리' 무기징역

입력
201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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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4일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무기징역형 선고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등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13~18세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성남 발바리'로 알려진 김씨는 2007∼2010년 성남지역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는 13~18세 여성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월로 감경 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김씨는 법정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우며 "내 안의 다른 존재가 저지른 범죄"라고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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