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사진) 전 KB금융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중의 일로 퇴임 후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퇴임 후 KB금융 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재임 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로부터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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