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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간소해진다

입력
2013.02.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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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지 시 연회비 환급도 의무화

복잡했던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다음달 1일부터 간소해진다. 또 중도 해지 시 연회비 반환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명시토록 했다. 그간 해지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카드사는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번거로운 해지절차를 요구해왔다.

휴면카드 해지도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1개월간 사용을 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토록 했다.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연회비에 대한 환급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해줬던 것이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도 고객에 사전고지토록 했으며, 제휴업체 도산 등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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