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처리해온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올해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일원화돼 재학 중 1회만 신청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학부모가 온라인 또는 학교에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교육비는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비 지원제도는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하고, 재산현황 중 금융자산, 부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교육비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기한은 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방식도 신청가구의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 등),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시ㆍ군ㆍ구(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한다.
정부는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ㆍ재산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난 1월 완료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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