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초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서 4대강 구간에서 조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범 운영되는 곳은 낙동강 8개 보 중에서 구미보~칠곡보, 칠곡보~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에는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5곳이 위치해 있다.
환경부는 매주 1회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 2~4㎞ 지점의 조류 농도(클로로필-a )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농도를 모니터링해 조류 농도가 15㎎/㎥, 25㎎/㎥, 100㎎/㎥ 이상일 경우 각각 출현 알림-조류 경보-조류 대발생의 단계별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수 처리와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제거, 방류량 조정(댐, 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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