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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번해고… 이학교 저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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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번해고… 이학교 저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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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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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13명 줄어든다고 조리원 7명 중 저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7명으로도 벅찬 일을 6명더러 하라는 건 학대행위입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중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이주니(40)씨는 “초여름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온 몸에 땀띠가 나고, 한겨울에도 통풍이 중요하다며 문을 활짝 열어놔 쥐가 나면서 일했다”며 “형편없는 대우와 천대를 받으면서 연차도 제대로 못 내고 지난 1년간 꾹 참고 일했더니 돌아오는 건 해고”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유기홍 정진후 유은혜 박홍근 은수미 국회의원이 연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다.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량 해고당하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30여명이 한데 모여 고용불안 실태를 쏟아냈다.

이씨가 지난해 12월 말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서 구룡중 조리원들은 1인당 158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권장하고 있는 조리원 배치기준(중ㆍ고등학교 급식인원 160~165명당 1명)에는 부합하지만 120~130명당 1명 수준인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6년간 6번 해고를 당한 특수교육보조원 이명숙(52)씨는 “매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저항 한 번 못해보고 특수교사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씨는 “자폐나 지적장애 학생들을 살피는

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보조라면서 무시한다”면서 “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보조원도 순환배치해 장애학생에게 질 좋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이지만 실상은 ‘1년 단위 비정규직’일 뿐이다. 서진영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특수교육보조원) 지회장은 “우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학생 수가 달라질 때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몇 년을 무기계약직으로 일해도 학교들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신규채용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해고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 8명의 고용불안 실태 증언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경수 공인노무사는 “각종 법규 해석상 국ㆍ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라며 “지자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전체가 하나의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수 변동이 심하지만 지역 단위로 보면 그렇지 않은 만큼 전환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지만 현재 교육감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2곳뿐이다. 전남ㆍ북은 일부 직종에만 한하고, 경기는 내년부터 직접고용할 예정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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